기존 CPNP 제품의 RP 변경과 대행사 이전
기존 CPNP 제품의 대행사 변경은 현재 RP 계약, CPSR·PIF 사용 권한, 제품 정보와 라벨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osmure는 기존 서류의 활용 가능성과 보완 범위를 검토하고, 전환에 필요한 업무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등록번호 유지나 무조건 이전 가능 같은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먼저 알아둘 것 — RP가 바뀌면 무엇이 따라 바뀌나
EU 화장품 규정에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는 제품별로 지정되고, CPNP 신고·제품정보파일(PIF)·라벨의 RP 표기가 모두 그 RP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를 바꾸는 일은 "계약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아래 네 가지를 함께 옮기는 일입니다.
| 따라 바뀌는 것 | 내용 | 근거 |
|---|---|---|
| RP 지정 | 새 RP와 서면 위임, 새 RP의 서면 수락. 기존 위임은 계약에 따라 종료 | Art 4(5) |
| CPNP 신고 | 신고에는 RP 이름·주소가 들어가므로 새 RP 명의의 신고가 필요. 집행위 포털에는 기존 RP가 제품을 새 RP에게 복사해 주는 기능이 있음(아래 참조) | Art 13(1)(b)·(7) |
| PIF | 새 RP의 주소(라벨에 표기되는 주소)에서 당국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함. 10년 보관 의무는 그대로 | Art 11(1)·(3) |
| 라벨 | RP 이름·주소 표기 변경. 기존 재고는 아래 '라벨과 재고' 참조 | Art 19(1)(a) |
① 사전 확인 서류
- 기존 RP 계약서해지 조건과 통지 기간, 서류 반환·이관 조항, 종료 후 잔여 책임(기존 재고에 대한 RP 의무) 범위
- CPSR 원본과 평가자 정보Part A·Part B 전체, 평가자 서명·자격, 작성일과 최신 갱신일, 저작권·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PIF 구성 자료제품 설명, 제조방법·GMP 진술, 효능 입증 자료, 원료 서류, 동물실험 관련 기록
- CPNP 신고 정보제품별 CPNP 참조번호, 신고된 카테고리·프레임 포뮬레이션, 나노·CMR 기재 내용, 제출된 라벨 이미지
- 현재 라벨과 재고RP 표기가 들어간 아트웍, 시장에 있는 재고 수량과 유통 단계
② 재사용 가능한 자료의 조건
| 자료 | 재사용 조건 |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
|---|---|---|
| CPSR | 원본 전체를 받을 수 있고, 처방·원료·클레임이 그대로이며, 평가자 자격이 Article 10(2)에 맞을 때 | 요약본만 있을 때, 처방이 바뀌었을 때, 평가자 정보가 없을 때 → 보완 또는 재작성 |
| PIF 자료 |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갖춰져 있고 최신 상태일 때 | 원료 서류가 빠져 있거나 GMP 진술이 없을 때 → 제조사에 재요청 |
| CPNP 신고 내용 | 기존 RP가 집행위 포털의 복사 기능을 써 주거나, 신고 정보를 문서로 넘겨줄 때 | 기존 RP가 협조하지 않을 때 → 새 RP가 제품 정보로 처음부터 신고 |
| 라벨 아트웍 | RP 이름·주소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 표기가 현행 규정에 맞을 때 | 알레르겐 81종 표기 등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 라벨 전체 재검수 |
CPNP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집행위 CPNP 사용자 매뉴얼(2026년 3월 판)에 따르면, 기존 RP는 관리 메뉴의 "다른 RP에게 제품 복사(Copy your products to another Responsible Person)" 기능으로 제품을 새 RP에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제품은 새 RP의 화면에 새 CPNP 참조번호와 초안(DRAFT) 상태로 들어오고, 포장·라벨 정보와 연락처는 복사되지 않으므로 새 RP가 자기 정보로 채워 다시 신고합니다. 기존 RP 쪽의 원래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기능은 상위(Parent) RP 조직의 사용자만 쓸 수 있습니다.
③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
④ 라벨과 재고 처리
라벨에는 새 RP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야 하고, 여러 주소가 있으면 PIF를 보관하는 주소를 강조 표기합니다(Article 19(1)(a)). 규정에는 RP 변경에 따른 별도의 라벨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재고 조사시장에 나가 있는 재고(유통사·창고·온라인)와 아직 출시 전인 재고를 나눕니다.
- 출시 전 재고새 RP 표기 라벨로 교체한 뒤 출시합니다. 스티커 교체 시 원래 표기를 가리지 않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 이미 출시된 재고출시 당시 RP가 그 제품의 책임자였으므로, 기존 RP 계약의 종료 후 책임 조항과 판매 가능 기간을 확인해 소진 계획을 세웁니다. 이 부분은 계약과 회원국 시장감시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품별로 검토합니다.
- CPNP 라벨 이미지새 RP가 신고를 완결할 때 실제 라벨 이미지를 제출합니다(Article 13(2)).
⑤ 비용 구성
정액을 미리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무엇이 필요한지 서류를 본 뒤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기본 포함 | 추가 발생 조건 |
|---|---|---|
| RP 서비스 | Cosmure EU B.V.의 RP 인수, PIF 비치, 당국·부작용 대응 | 제품 수에 따라 산정 |
| 서류 검토 | 기존 CPSR·PIF·라벨의 재사용 가능성 판정 | — |
| CPNP 신고 | 새 RP 명의 신고·라벨 이미지 제출 | 기존 RP가 복사 기능을 쓰지 않으면 입력 작업 증가 |
| CPSR 보완 | — | 처방 변경, 규정 개정 미반영, 평가자 자격 문제 시 |
| 라벨 재검수 | RP 표기 변경 검수 | 알레르겐·주의문구 등 개정 사항 반영 시 전체 검수 |
| 번역·원료 서류 재요청 | — | PIF 자료가 빠져 있을 때 |
⑥ 고객과 기존·신규 RP의 역할
| 주체 | 할 일 |
|---|---|
| 브랜드(고객) | 기존 RP 계약 해지 통지, 서류 반환 요청, 새 RP 위임장 서명, 재고·유통 현황 제공, 라벨 교체 결정 |
| 기존 RP | CPSR·PIF·신고 정보 인계, 가능하면 CPNP 복사 기능 실행, 자기 신고 정리, 종료 후 잔여 책임 이행 |
| 새 RP (Cosmure EU B.V.) | 서면 수락, 서류 검토와 보완 범위 판정, PIF 비치, CPNP 신고 완결, 라벨 검수, 이후 당국·부작용 대응 |
근거 규정 원문
“For an imported cosmetic product, each importer shall be the responsible person for the specific cosmetic product he places on the market. The importer may, by written mandate, designate a person established within the Community as the responsible person who shall accept in writing.”“Prior to placing the cosmetic product on the market the responsible person shall submit, by electronic means,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mission: ... (b)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sponsible person where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is made readily accessible;”“Where any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paragraphs 1, 3 and 4 changes, the responsible person or the distributor shall provide an update without delay.”“When a cosmetic product is placed on the market, the responsible person shall keep a product information file for it.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shall be kept for a period of ten year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last batch of the cosmetic product was placed on the market.”“The selected products will then be copied to the designated Responsible Person's user interface, with new CPNP product references, a DRAFT status and a special icon showing that they are coming from another Responsible Person. The recipient Responsible Person will then be able to edit these products with its own information. (All information is copied from the source, except for packaging and labelling information, and contact person details).”원문 보기: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통합본 (2026-05-18) · 유럽집행위 — CPNP 안내·사용자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기존 CPNP 대행사를 바꾸면 CPSR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원본 CPSR 전체를 받을 수 있고 처방·원료·클레임이 그대로라면 대부분 재사용합니다. 요약본만 있거나 처방이 바뀌었거나 규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완 또는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본 뒤 판정합니다.
CPNP 참조번호는 유지되나요?
아니요. 집행위 매뉴얼상 다른 RP에게 복사된 제품은 새 참조번호를 받으며, 새 RP가 라벨·연락처를 채워 다시 신고합니다. 등록번호 유지를 약속하는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라벨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시 전 재고는 새 RP 표기로 교체한 뒤 출시하고, 이미 출시된 재고는 기존 RP 계약의 종료 후 책임 조항과 판매 가능 기간을 확인해 소진 계획을 세웁니다. 규정에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같이 팔고 있는데요?
영국(GB)은 UK RP와 SCPN이 별도 체계입니다. 두 시장을 함께 옮기면 라벨 아트웍을 한 번에 교체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존 SCPN의 UK RP 변경을 참고하세요.
기존 계약서·CPSR·PIF·라벨을 보내 주시면 재사용 가능성과 보완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