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대응, 포장재도 이제 별도의 적합성 서류가 필요합니다
EU 바이어가 포장 적합성 리스트·적합성선언서(DoC)·중금속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CPNP(내용물)와 완전히 별개인 포장 규제 — 진단부터 문서 작성까지 Cosmure가 대응합니다.
PPWR 3분 요약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무엇이, 누구에게, 언제부터.
EU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의 재질·재활용성·재생원료(PCR) 함량·라벨링을 규제합니다. 용기, 단상자, 파우치, 이커머스 박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EU 수출 화장품 기업 전체. 통상 브랜드(상표) 소유자인 한국 기업이 제조자(manufacturer)로서 TD·DoC 책임을 지고, EU에서 처음 공급하는 쪽(대개 EU 바이어)이 생산자(producer·EPR)입니다 — 역할 판별이 첫 단계입니다.
2026-08-12 본격 적용. 이후 2028-08 재질구성 라벨 → 2029-02 재사용 라벨 → 2030-01 재활용성 등급·PCR 의무로 단계 확대됩니다.
바이어·당국이 요구하는 것: 기술문서(TD, Annex VII)와 적합성선언서(DoC, Annex VIII). 보관 의무 단회용 5년, 재사용 포장 10년.
핵심 의무 한눈에 보기
화장품 포장 기준으로 정리한 PPWR 3대 의무입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중금속 4종 합산 (Pb·Cd·Hg·Cr(Ⅵ)) | ≤ 100 mg/kg | 모든 포장 적용 (Art 5(4)) |
| PFAS 제한 | 식품접촉 포장 한정 | 화장품 포장은 대개 비대상 (Art 5(5)) |
| 재활용성 등급 | A(≥95%) · B(≥80%) · C(≥70%) | 2030-01부터 C 이상만, 2038-01부터 B 이상만 시장 출시 가능 (Art 6(3)) |
| 포장 유형 | 2030년 | 2040년 |
|---|---|---|
| 접촉민감 포장 — PET | 30% | 50% |
| 접촉민감 포장 — PET 외 플라스틱 | 10% | 25% |
| 그 외 플라스틱 포장 | 35% | 65% |
※ PIR(소비 전 재활용)은 불인정 — PCR(소비 후 재활용 원료)만 인정됩니다. 수급 계약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라벨 항목 | 시점 | 구분 |
|---|---|---|
| 재질구성 픽토그램 | 2028-08-12부터 | 의무 |
| 재사용 포장 표시 | 2029-02-12부터 | 의무 |
| 우려물질(SoC) 디지털 마킹 | 식별 방법론 이행법 2030-01-01까지 채택 예정 | 이행법 대기 |
|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함량 표시 | 2028-08부터 (EU 조화 규격 준수 시) | 임의 |
| EPR 식별 심볼 | 2027-02-12부터 | 임의 |
단계적 적용 타임라인
2025년 발효부터 2040년까지 — 우리 제품이 어느 단계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 2025-02 — 규정 발효 (Regulation (EU) 2025/40)
- 2026-08-12 — 본격 적용 개시 · 조화 라벨 이행법 채택 기한
- 2027-02 — EPR 식별 심볼 표시 가능(임의)
- 2028-08 — 재질구성 라벨 의무화 · 기존 국가별 분리배출 표시 사용 불가
- 2029-02 — 재사용 포장 라벨 의무화
- 2030-01 — 재활용성 C등급 미만 출시 금지 · PCR 1차 함량 의무 · 포장 최소화 · 금지 포맷 시행(호텔 어메니티 미니어처 포함)
- 2038–2040 — 재활용성 B등급 이상만 허용 · PCR 2차 함량 상향
한국 수출기업의 역할 — 의무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PPWR은 포장단위마다 제조자 1인과 생산자(EPR) 1인을 요구합니다. 역할은 EU 설립 여부와 상표 소유 여부로 판별됩니다.
| 역할 | 한국 기업 해당 여부 | 주요 의무 |
|---|---|---|
| 제조자 (Manufacturer) | 통상 해당 — 브랜드·상표 소유자가 실질 제조자. EU 설립 불요 | 적합성 평가 · 기술문서(TD) 작성 · DoC 서명 · 라벨링 |
| 수입자 (Importer) | 해당 안 됨 — EU 설립 필요. EU 지점(branch)은 법인격이 없어 불가, 자회사 설립 시에만 가능 | 제조자의 TD·적합성 확인 · 자기 명의 표시 |
| 생산자 (Producer · EPR) | 원칙적으로 해당 안 됨(회원국 설립 필요) — 대개 EU 바이어·수입사. 단 D2C 직접판매 시 제3국 기업도 생산자 가능 | EPR 등록·보고 · 수집·회수 비용 부담 (회원국별) |
Cosmure PPWR 대응 서비스
포장 BOM만 주시면 진단에서 문서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포장 사전 진단
전 SKU 포장 BOM·재질 정리, 재활용성 위험군(70% 미만) 식별, PCR 함량 확보 경로 점검
TD·DoC 작성
기술문서(Annex VII) 구성, 적합성선언서(Annex VIII 양식) 작성, 보관 요건(5년/10년) 안내
EU 역내 역할·AR
제조자·생산자·수입자 판별과 AR(Authorised Representative·적합성 대리인) 선임 안내 — AR은 한국 제조사의 서면 위임을 받아 TD·DoC 보관(5년/10년)과 시장감시당국 대응을 EU 역내에서 대행하는 법인입니다
규정 변경 모니터링
라벨 이행법(픽토그램 규격) 추적, 단계별 의무 개시 알림, 영향 SKU 즉시 안내
PPWR 실무 Q&A
실무자가 검색하는 질문 10가지 — 규정 원문 근거와 함께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구체적인 질문은 홈의 질문창에서 근거와 함께 답을 받아보세요.
PPWR이란 무엇인가요?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은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의 재질·재활용성·재생원료 함량·라벨링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2025년 2월 발효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내용물 규제인 CPNP(EC 1223/2009)와 별개로, 포장재 자체가 별도의 적합성 입증 대상이 됩니다.
PPWR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후 2027년 2월 EPR 식별 심볼(임의), 2028년 8월 재질구성 라벨 의무, 2029년 2월 재사용 포장 라벨 의무, 2030년 1월 재활용성 등급(A·B·C) 게이트와 재생원료(PCR) 1차 함량 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화장품 기업도 PPWR 대상인가요?
네. EU에 수출되는 화장품의 용기·단상자·이커머스 박스 등 모든 포장이 대상입니다. EU 바이어가 포장 적합성 리스트, 적합성선언서(DoC), 중금속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PFAS 제한은 화장품 포장에도 적용되나요?
PPWR의 PFAS 제한은 식품접촉 포장 한정으로, 화장품 포장은 대개 비대상입니다. 다만 중금속 4종 합산(Pb·Cd·Hg·Cr(Ⅵ)) 100 mg/kg 한도는 모든 포장에 적용됩니다. 내용물(제형)의 PFAS는 포장과 별개로 REACH 규정에서 관리됩니다.
TD(기술문서)와 DoC(적합성선언서)는 무엇인가요?
TD는 PPWR Annex VII에 따라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이고, DoC는 Annex VIII 양식의 EU 적합성선언서입니다. 두 문서는 단회용 포장 5년, 재사용 포장 10년의 보관 의무가 있으며, 바이어와 시장감시당국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PPWR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통상 브랜드(상표) 소유자인 한국 기업이 제조자(manufacturer)로서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책임을 지며, EU 설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U에서 처음 시장에 공급하는 쪽(대개 EU 바이어·수입사)이 생산자(producer)로서 EPR 책임을 집니다. EU 내 지점(branch)은 법인격이 없어 수입자가 될 수 없고 자회사 설립 시에만 가능하며, EU 소비자 직접판매(D2C)의 경우 제3국 기업도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할 판별이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CPNP 등록을 마쳤는데 PPWR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CPNP는 내용물(화장품)의 신고이고, PPWR은 포장재의 적합성 규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CPNP 번호가 있어도 포장이 PPWR 기준(중금속, 재활용성, PCR, 라벨링)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통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 포장 사전 진단 신청
포장 BOM·재질표(또는 사양서)를 첨부해 주시면, 재활용성 위험군과 준비 서류를 짚어 회신드립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08 · 본 페이지의 규제 정보는 Regulation (EU) 2025/40 기준이며, 개별 제품 적용은 사전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