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oCRA Q&A · 분류 판정

젤네일 스티커는 국내에서 공산품인데, 미국 수출 시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화장품이라면 MoCRA 대상인가요? 함께 파는 UV램프는요?

손톱 미화 목적으로 신체에 적용되는 젤네일 스티커는 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MoCRA 대상입니다. 반면 함께 판매하는 UV램프는 신체에 도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이 아니며, 별도의 전자제품·기기 규제 영역입니다. 두 품목은 반드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품목별 관할

품목분류적용 규제
젤네일 스티커화장품 가능성 높음 (§201(i) 미화 목적으로 신체 적용)MoCRA 시설등록·리스팅
UV램프화장품 아님 (신체 도포물 아님)별도 전자제품·기기 규제
주의 — 두 품목을 한 덩어리로 묶어 답하면 틀립니다. 국내 공산품 분류는 미국 판정과 무관하며, 미국은 FD&C법 화장품 정의로 판단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term 'cosmetic' means (1) articles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 or any part thereof 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ing the appearance, and (2) articles intended for use as a component of any such articles; except that such term shall not include soap.”
FD&C법 §201(i) — 화장품 정의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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