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SCPN Q&A · 라벨·성분
영국 판매용 라벨은 EU 라벨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UK RP 주소는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영국 라벨은 영어로 작성하고, 책임자(UK RP)의 이름과 영국 주소, 수입품이면 원산지(예: Made in Korea)를 표기해야 합니다. 향료 알레르겐은 GB 기준 26종이 의무이지만 EU·북아일랜드와 아트웍을 공유하면 81종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의 경과 규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EU 규정에 맞춘 책임자 표기(EU RP 주소)로도 GB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새로 만드는 아트웍에는 UK RP 주소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GB 라벨 필수 항목 (Article 19)
| 항목 | 내용 |
|---|---|
| 책임자 이름·주소 | UK RP 이름과 영국 주소. 여러 주소가 있으면 PIF를 보관하는 주소를 강조 |
| 원산지 | 수입 제품은 원산지 표기 (예: Made in Korea) |
| 내용량 | 중량 또는 부피 (5 g·5 ml 미만, 무상 샘플, 1회용 제외) |
| 사용기한 / 개봉 후 사용기간 | 30개월 초과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 기호 |
| 주의사항·배치번호·기능 | Annex 3~6의 주의문구, 제조 배치번호, 제품 기능 |
| 전성분 | "Ingredients" 표제, 중량 내림차순, 향료는 parfum/aroma + 의무 알레르겐, 나노는 "(nano)" |
| 언어 | 영어 |
주의 — EU용 아트웍을 그대로 쓰면서 "영국 주소 스티커"만 붙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알레르겐·주의문구·언어 요건이 함께 달라질 수 있고, 스티커가 원래 표기를 가리면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워야 한다는 요건에 걸립니다. 라벨은 시안 단계에서 GB 기준으로 검수하세요.
경과 규정(Article 19(1)(ab))은 영국의 EU 이탈 완료일 다음 날부터 7년, 즉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후 GB 라벨에는 UK RP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재고 소진 계획과 아트웍 교체 시점을 지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규정 원문
“(a) the name or registered name and the address of the responsible person. Such information may be abbreviated in so far as the abbreviation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heir address. If several addresses are indicated, the one where the responsible person makes readily available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shall be highlighted.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specified for imported cosmetic products;”“(ab) for a period of seven years beginning on the day after the day on which IP completion day falls, point (a) is to be treated as satisfied wher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1)(a) of the EU Regulation (pre-exit) are complied with;”원문 보기: legislation.gov.uk — Article 19 라벨(GB) · GOV.UK — Making cosmetic products available to consumers in Great Britain
최종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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