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라벨·클레임
향료 알레르겐 라벨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언제까지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Reg (EU) 2023/1545로 개별 표기 대상 향료 알레르겐이 26종에서 82종(Annex III 항목 기준)으로 확대됐습니다. 표기 임계값은 leave-on 0.001%, rinse-off 0.01%입니다. 구기준 라벨 제품의 신규 출시(placing)는 2026년 7월 31일까지만 허용됐고 — 이미 지났습니다 — 그 전에 출시된 재고의 유통(making available)은 2028년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EU로 나가는 신규 물량은 82종 체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일정
| 항목 | 내용 |
|---|---|
| 확대 규모 | 신규 56종 추가 — 개별 표기 대상 총 82항목(Annex III 기준) |
| 표기 임계값 | leave-on 0.001% (10ppm) · rinse-off 0.01% (100ppm) |
| 판정 방식 | 알레르겐별 개별 판정 — 여러 알레르겐 농도를 합산하지 않음 |
| 신규 출시 마감 | 2026-07-31 (경과 — 이후 출시분은 신기준 의무) |
| 기존 재고 유통 마감 | 2028-07-31 |
주의 — 가장 잦은 실수는 향료사의 구버전(26종 기준) 알레르겐 성적서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2023/1545 이후 재분석이 필요하고, 보관 중 산화로 생기는 생성물(예: 리날로올 하이드로퍼옥사이드)도 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닐린·리모넨처럼 흔히 빠뜨리는 항목과, Methyl Salicylate(entry 324)의 제품 카테고리별 별도 한도(예: leave-on 0.06%)도 함께 점검하세요.
한국 식약처의 표기 대상 알레르겐 목록과 다르므로 국내 라벨을 그대로 옮기면 누락이 생깁니다. EU향 라벨은 EU 목록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an obligation to individually label those fragrance allergens should be introduced in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when their concentration exceeds 0,001 % in leave-on products and 0,01 % in rinse-off products.”“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원문 보기: EUR-Lex — Regulation (EU) 2023/1545 원문 (향료 알레르겐) ·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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