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SCPN Q&A · 라벨·성분

나노 산화아연·나노 이산화티타늄이 든 선케어를 영국에 출시합니다. 나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영국 규정 Article 16의 사전 신고(시판 6개월 전, 국무장관에게 전자 제출)는 Article 14로 규제되는 색소·자외선차단제·보존제 나노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노 이산화티타늄과 나노 산화아연은 자외선차단제로 Annex 6에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6개월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고, 대신 SCPN 신고 때 나노물질 포함 사실을 기재하고 전성분에 "(nano)"를 표기하며 Annex 6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Annex 4~6에 없는 새 나노 성분은 6개월 사전 신고와 안전성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나노 성분 케이스별 영국 의무

케이스의무
Annex 6에 등재된 나노 UV 필터 (TiO2·ZnO nano)Article 16 사전 신고 면제. SCPN 신고에 나노 포함 기재(Art 13(1)(e)) + 전성분 "(nano)" 표기 + Annex 6 조건 준수
Annex 4~6에 없는 나노물질Article 16 신고: 시판 6개월 전, 식별·규격·연간 사용량·독성 프로파일·안전성 자료·노출 조건 제출 + SCPN 신고
"나노" 마케팅 표현만 있는 제품규정상 나노물질(1~100 nm, 불용성·생체지속성, 의도적 제조) 정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주의 — "나노 성분이 있으니 무조건 6개월 전 신고"도, "선크림 나노는 신고가 전혀 없다"도 틀립니다. 어느 부속서에 어떤 조건으로 등재돼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EU도 같은 구조(Article 16)이지만 신고처와 계정이 다르므로 두 시장 모두 별도 절차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nanomaterials used as colourants, UV-filters or preservatives that are regulated under Article 14. ... A cosmetic product containing nanomaterials must b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 the information set out in paragraph 4 must be submitted by electronic means— (a) to the Secretary of State; (b) by the responsible person; and (c)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cosmetic product being placed on the market.”
영국 화장품 규정 Article 16(1)·(2)·(3) [GB] — 나노물질 사전 신고
“'nanomaterial' means an insoluble or biopersistant and intentionally manufactured material with one or more external dimensions, or an internal structure, on the scale from 1 to 100 nm;”
영국 화장품 규정 Article 2(1)(k) [GB] — 나노물질 정의

최종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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