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성분·처방
나노 성분이 든 제품은 CPNP 신고만 하면 되나요? 별도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노물질 함유 제품은 일반 신고(Art 13) 외에 시판 6개월 전 별도 신고(Art 16(3))가 원칙입니다. 다만 색소·UV필터·보존제로 이미 규제되는 나노물질과 Annex III 요건에 부합하는 나노물질은 이 6개월 룰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신규 나노 소재에 주로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전성분 표기에서 해당 성분명 뒤에 (nano)를 병기해야 합니다.
나노 관련 의무 구분
| 의무 | 내용 | 근거 |
|---|---|---|
| 일반 신고 | 시판 전 CPNP 신고 시 나노물질 존재·노출 조건 기재 | Art 13(1)(f) |
| 사전 신고 | 시판 6개월 전 — 입자 크기·물리화학 특성·독성 프로파일·연간 수량 등 | Art 16(3) |
| 사전 신고 예외 | 규제된 색소·UV필터·보존제(Art 14), Annex III 부합 나노 | Art 16(2)·(3) |
| 라벨 표기 | 전성분에서 성분명 뒤 '(nano)' 병기 | Art 19(1)(g) |
주의 — 나노 정의는 ‘불용성 또는 생체지속성이 있고 의도적으로 제조된 1–100nm 소재’입니다. 리포좀 등 생분해성 전달체는 대개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를 CPSR에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티타늄디옥사이드(nano)는 흡입 노출이 생기는 스프레이·파우더 제형에 쓸 수 없다는 조건도 주의하세요.
근거 규정 원문
“In addition to the notification under Article 13,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nanomaterials shall be notified to the Commission by the responsible person by electronic means six months prior to being placed on the market, except where they have already been placed on the market by the same responsible person before 11 January 2013.”원문 보기: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원문 · 유럽집행위 — CPNP 포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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