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등록·절차

EU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CPNP 등록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EU 화장품 등록은 ①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 ②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작성 → ③ 제품정보파일(PIF) 구성 → ④ CPNP 포털 신고 → ⑤ 라벨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CPNP 포털 자체는 유럽집행위가 무료(free of charge)로 운영하므로 정부 납부 수수료는 없고, 실제 비용은 CPSR 작성·RP 대행 등 전문 서비스 비용입니다. 한 번 신고하면 EU 전 회원국에 별도 국가 신고가 필요 없으며, 기간은 서류 품질이 좌우합니다 — 성분·시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통상 1개월 내외, 서류 확보부터 시작하면 그 이상 걸립니다.

등록 골격 5단계

단계내용근거
① RP 지정EU 역내 설립 법인·개인만 가능. 서면 위임(written mandate) + 서면 수락Art 4
② CPSR 작성Annex I 구조의 안전성 평가 — 자격 갖춘 평가자의 서명 필수Art 10 + Annex I
③ PIF 구성CPSR·제조방법(GMP)·효능 입증 등 — RP 주소에 10년 보관Art 11
④ CPNP 신고시판 전(prior to placing) 전자 신고 — 포털 이용 무료Art 13
⑤ 라벨 확정RP 주소·전성분·현지어 요건 등 필수 기재 반영Art 19
주의 — 어딘가에서 ‘등록 수수료’ 금액을 안내받았다면 그 성격을 확인하세요. CPNP 신고 자체는 유럽집행위 공식 안내상 무료이며, 발생하는 비용은 CPSR·RP·번역 같은 서비스 비용입니다. 또 CPNP는 신고제(notification)라 접수 즉시 참조번호가 나오지만, 이것이 ‘심사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 CPSR·PIF·라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 시장감시에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 MoCRA와 비교하면: 둘 다 승인이 아닌 등록·신고 제도지만, EU는 시판 전에 안전성 평가(CPSR)와 역내 RP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류 준비(특히 원료 서류)가 전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Prior to placing the cosmetic product on the market the responsible person shall submit, by electronic means,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mission: (a) the category of cosmetic product and its name or names ... (b)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sponsible person where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is made readily accessible; (c)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case of import; ... (f) the presence of substances in the form of nanomaterials ... (g) the name and the Chemicals Abstracts Service (CAS) or EC number of substances classified as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CMR), of category 1A or 1B ... (h) the frame formulation allowing for prompt and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in the event of difficulties.”
Reg (EC) 1223/2009 Art 13(1) — 시판 전 신고 항목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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