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RP·서류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CPSR은 Annex I 구조를 따릅니다 — Part A(안전성 정보) 10개 섹션과 Part B(안전성 평가) 4개 섹션. Part B는 약학·독성학·의학 또는 유사 분야의 대학 과정 학위 소지자(또는 회원국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과정 이수자)만 수행·서명할 수 있으며, 제3국 학위자도 동등성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CPSR은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Annex I 구조 요약

구분내용
Part A §1–2정량·정성 조성(INCI·CAS·기능), 물리화학 특성·안정성
Part A §3–4미생물 품질(챌린지 테스트), 불순물·트레이스·포장재 정보
Part A §5–7정상·합리적 예상 사용, 제품 노출, 물질별 노출
Part A §8–10물질 독성 프로파일(MoS), 이상사례, 제품 정보
Part B §1–4평가 결론 → 라벨 경고·사용법 → 논거 → 평가자 자격·서명
주의 — 서류 접수 단계에서 가장 잦은 보완 사유는 성분표의 함량(%) 누락과 원료 서류 불일치입니다 — Annex 한도는 함량과 비교해야 하므로 %가 없는 성분표는 진행이 안 되고, 원료 상품명과 COA·MSDS가 1:1로 맞지 않거나 향료 알레르겐 자료가 빠진 경우가 빈발합니다. 문서는 영문으로, 발행사 정보와 서명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세요.

안전성 평가는 SCCS(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가이드 최신판 기준으로 수행되며, 안전성 여유(MoS)는 원칙적으로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코올 20% 초과 제품처럼 미생물 저위험군은 챌린지 테스트가 면제되는 등 제품 유형별 차이가 있고, 생략하는 항목은 그 사유를 Part A에 적고 Part B에서 평가자가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cosmetic product safety assessment, as set out in Part B of Annex I shall be carried out by a person in possession of a diploma or other evidence of formal qualifications awarded on completion of a university course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in pharmacy, toxicology, medicine or a similar discipline, or a course recognised as equivalent by a Member State.”
Reg (EC) 1223/2009 Art 10(2) — 안전성 평가자 자격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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