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등록·절차
립스틱 20색, 기획 세트, 대용량 옵션이 있습니다. CPNP에 몇 건으로 등록하나요?
기준은 처방(formula)과 1차 포장 유형입니다. 용량·사이즈만 다르면 기존 신고 1건으로 커버되고, 동일 베이스 처방의 셰이드 변형은 1건으로 신고하면서 사용하는 색소(CI) 팔레트를 함께 선언합니다. 처방이 다르거나 1차 포장 유형(보틀→튜브 등)이 바뀌면 별건 신고가 원칙이고, 듀얼 디스펜서·세트 구성은 다성분(multicomponent) 신고 1건으로 처리합니다.
케이스별 등록 단위
| 케이스 | 판정 |
|---|---|
| 용량·사이즈만 다름 (동일 처방·동일 포장 유형) | 기존 신고 1건으로 커버 |
| 동일 베이스 처방, 셰이드만 다름 | 1건 + CI 색소 팔레트 선언 |
| 향·성분 등 처방 자체가 다름 | 별건 신고 (안전성 평가도 별도) |
| 1차 포장 유형 변경 (보틀→튜브·파우치) | 별건 신고 + CPSR 포장 항목 보완 |
| 듀얼 디스펜서·세트·키트 | 다성분(multicomponent) 신고 1건 |
| 제품명만 변경 | 재등록 불요 — 업데이트로 처리 |
주의 — 무상 샘플·증정품도 면제가 아닙니다. 무상 제공 역시 ‘시장 출시(making available)’에 해당해 신고·CPSR·라벨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판정 기준은 CPNP 이용 지침과 실무 관행에 기반한 것으로, 처방 구성에 따라 경계 사례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구성이라면 등록 건수를 확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Prior to placing the cosmetic product on the market the responsible person shall submit, by electronic means,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mission: (a) the category of cosmetic product and its name or names ... (b)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sponsible person where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is made readily accessible; (c)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case of import; ... (f) the presence of substances in the form of nanomaterials ... (g) the name and the Chemicals Abstracts Service (CAS) or EC number of substances classified as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CMR), of category 1A or 1B ... (h) the frame formulation allowing for prompt and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in the event of difficulties.”원문 보기: 유럽집행위 — CPNP 포털 ·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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