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oCRA Q&A · 함정·전제오류

톤업 크림 튜브가 ABL 재질(알루미늄)인데, MoCRA 진행 시 분리배출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리배출 표기는 한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표시 의무로, MoCRA·미국 연방 라벨 요건과는 관할이 다릅니다. 미국 연방 화장품 라벨 필수 요소에 분리배출 항목은 없으므로 미국 유통용 라벨에는 분리배출 표기가 필요 없고, 한국 유통분에만 국내 규정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관할 구분

라벨 요소관할
정체 표시·업체명/주소·내용량·전성분(INCI)미국 — 21 CFR Part 701 (§701.11·701.12·701.13·701.3)
이상사례 접수 미국 내 연락처미국 — MoCRA §609(a)
분리배출 표시한국 — 자원재활용법 (미국 라벨 요건 아님)
주의 — 분리배출 표기를 MoCRA 요건인 것처럼 다루면 오답입니다. 시장별 라벨을 분리 설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label of each cosmetic product shall include a domestic address, domestic telephone number, or electronic contact information, which may include a website, through which the responsible person can receive adverse event reports with respect to such cosmetic product.”
MoCRA §609(a) — 라벨 연락처 요건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품별 판단이 필요하시면 근거와 함께 답하는 Cosmure AI에 물어보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