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oCRA Q&A · 책임 주체
미국에서 한국산 매니큐어를 수입해 유통하려는 미국 회사입니다. 수입하는 저희 쪽이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절반만 맞습니다. 라벨에 이름을 올리는 미국 수입·유통사는 책임자(RP)로서 제품 리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설등록은 제조·가공 시설, 즉 한국 제조사의 의무입니다. 수입사가 라벨링·재포장·보관·유통만 한다면 시설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04(2)(H)).
수입 유통 구조의 역할 배분
| 의무 | 담당 | 비고 |
|---|---|---|
| 제품 리스팅 | 미국 수입·유통사 (라벨에 이름 오르면 RP 가능) | MoCRA §604(3) |
| 시설등록 | 한국 제조사 (제조·가공 시설) | MoCRA §607(a) |
| 시설등록 제외 | 라벨링·재포장·보관·유통만 수행하는 사업장 | MoCRA §604(2)(H) |
매니큐어는 미국 기준 화장품입니다. 시설등록까지 수입사가 대신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한국 제조사의 시설등록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전체 준수가 완성됩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term 'responsible person' means the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 of a cosmetic product whose name appears on the label of such cosmetic produ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609...”“an establishment that solely performs... labeling, relabeling, packaging, repackaging, holding, and distributing.”원문 보기: FDA —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 FDA — MoCRA 개요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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