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oCRA Q&A · 책임 주체

한국 사업자를 제품 라벨상 Distributor 겸 MoCRA Responsible Person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RP는 라벨에 이름이 오르는 제조·포장·유통사이면 되고 반드시 미국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09(a)에 따라 라벨에 기재하는 이상사례 연락수단이 미국 내 주소·전화이거나 웹사이트 등 전자 연락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이상사례 접수가 실제로 가능해야 합니다.

요건 정리

항목내용
지정 가능 여부가능 — RP는 미국 법인 강제 아님 (§604(3): 라벨 표기 기준)
충족해야 할 요건라벨 연락수단 = 미국 내 주소·전화 또는 전자 연락처(웹사이트 포함) (§609(a))
요건 미충족 사례외국(한국) 주소·전화번호만 기재
실무 대안미국 대리인 연락처 기재 또는 웹사이트 이상사례 접수 채널 운영
주의 — '된다/안 된다'의 단정보다, 연락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 함께 설계하는 조건부 답변이 정확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term 'responsible person' means the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 of a cosmetic product whose name appears on the label of such cosmetic produ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609...”
MoCRA §604(3) — 책임자(RP) 정의
“The label of each cosmetic product shall include a domestic address, domestic telephone number, or electronic contact information, which may include a website, through which the responsible person can receive adverse event reports with respect to such cosmetic product.”
MoCRA §609(a) — 라벨 연락처 요건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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