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라벨·포맷
PPWR 라벨은 언제부터, 어떤 것을 붙여야 하나요?
라벨 의무는 단계적입니다. 재질구성 픽토그램 라벨이 2028-08-12부터 의무(또는 이행법 발효+24개월 중 늦은 날), 재사용 포장 라벨은 2029-02-12부터(단일사용 화장품은 대개 비해당), EPR 식별은 2027-02-12부터 디지털 마킹 전용, 재생원료 함량 표시는 임의이지만 표시하려면 EU 조화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화장품은 라벨링 면제 대상이 아니며(면제는 의약품·의료기기 한정, Art 12(11)), 라벨 요구 발효 후 3년까지는 기존 재고 판매가 허용됩니다(Art 12(12)).
라벨 항목별 일정
| 항목 | 시점 | 구분 |
|---|---|---|
| 재질구성 픽토그램 (분리배출용) | 2028-08-12 (또는 이행법+24개월) | 의무 |
| 재사용 포장 표시 + QR | 2029-02-12 | 의무 — 단일사용 화장품 대개 비해당 |
| EPR 식별 | 2027-02-12부터 | 디지털 마킹 전용 (물리 라벨 금지, Art 12(9)) |
| 재생원료·바이오 함량 표시 | 2028-08부터 | 임의 — 표시 시 조화 규격·산정 방법론 준수 필수 |
| 우려물질(SoC) 디지털 마킹 | 방법론 이행법 2030-01-01까지 채택 | 이행법 대기 |
주의 —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한국식 분리배출 표시와 구(舊) 재질 약어 체계는 2028-08-12 이후 EU 출시 포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화 라벨 영역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그린워싱성 문구·심볼)는 금지됩니다(Art 12(8)).
라벨·픽토그램의 세부 규격은 이행법으로 확정됩니다(채택 기한 2026-08-12). 규격 확정 전에 임의 디자인으로 선반영하지 말고, 이행법 발표 후 용기·단상자 라벨을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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