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라벨·포맷

PPWR 라벨은 언제부터, 어떤 것을 붙여야 하나요?

라벨 의무는 단계적입니다. 재질구성 픽토그램 라벨이 2028-08-12부터 의무(또는 이행법 발효+24개월 중 늦은 날), 재사용 포장 라벨은 2029-02-12부터(단일사용 화장품은 대개 비해당), EPR 식별은 2027-02-12부터 디지털 마킹 전용, 재생원료 함량 표시는 임의이지만 표시하려면 EU 조화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화장품은 라벨링 면제 대상이 아니며(면제는 의약품·의료기기 한정, Art 12(11)), 라벨 요구 발효 후 3년까지는 기존 재고 판매가 허용됩니다(Art 12(12)).

라벨 항목별 일정

항목시점구분
재질구성 픽토그램 (분리배출용)2028-08-12 (또는 이행법+24개월)의무
재사용 포장 표시 + QR2029-02-12의무 — 단일사용 화장품 대개 비해당
EPR 식별2027-02-12부터디지털 마킹 전용 (물리 라벨 금지, Art 12(9))
재생원료·바이오 함량 표시2028-08부터임의 — 표시 시 조화 규격·산정 방법론 준수 필수
우려물질(SoC) 디지털 마킹방법론 이행법 2030-01-01까지 채택이행법 대기
주의 —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한국식 분리배출 표시와 구(舊) 재질 약어 체계는 2028-08-12 이후 EU 출시 포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화 라벨 영역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그린워싱성 문구·심볼)는 금지됩니다(Art 12(8)).

라벨·픽토그램의 세부 규격은 이행법으로 확정됩니다(채택 기한 2026-08-12). 규격 확정 전에 임의 디자인으로 선반영하지 말고, 이행법 발표 후 용기·단상자 라벨을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품별 판단이 필요하시면 근거와 함께 답하는 Cosmure AI에 물어보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