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서류·증빙

PPWR 기술문서(TD)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기술문서(TD)는 PPWR Annex VII(Module A)에 따라 제조자가 작성하는 자기선언용 문서로, 부적합 위험의 분석·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최소 여섯 요소 — ① 포장의 일반 설명과 용도 ② 설계·제조 도면과 구성요소 재질 ③ 도면 이해에 필요한 설명 ④ 적용한 표준 목록 ⑤ 재활용성·포장 최소화·재사용 평가(Art 6·10·11)의 정성 기술 ⑥ 시험성적서 — 로 구성됩니다. 단회용 포장은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 보관합니다.

Annex VII point 2 — 기술문서 필수 요소

요소내용
(a) 일반 설명포장의 일반 설명과 의도된 용도
(b) 설계·재질개념 설계, 제조 도면, 구성요소 재질
(c) 설명도면·구성·작동의 이해에 필요한 설명
(d) 표준 목록적용한 정합표준(Art 36)·공통명세(Art 37)·기타 기술명세 (미적용 시 채택한 해법 설명)
(e) 평가 기술Art 6(재활용성)·10(최소화)·11(재사용) 평가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정성 기술
(f) 시험성적서test reports — 예: 중금속 합산(Art 5(4)) 시험성적서
주의 — 제3자 인증 절차가 아닙니다. Annex VII는 Module A(내부생산관리) — 인증기관 개입 없이 제조자가 자기 책임으로 평가·선언하는 절차이며, 그만큼 문서의 완결성이 심사 방어력을 결정합니다.

재활용성(Art 6) 평가는 설계기준(DfR) 위임법이 아직 채택 전이라, 위임법 발효 전까지는 적합성 평가에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재활용성 등급 문항 참조). 표준 목록(d)도 상당수 정합표준이 개발 중이므로, 현 시점에는 채택한 대체 해법을 기술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manufacturer shall establish the technical documentation. The documentation shall make it possible to assess the packaging's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and shall include an adequate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isks of non-conformity.”
PPWR Annex VII point 2 — 기술문서
“Internal production control is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hereby the manufacturer fulfils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points 2, 3 and 4 and ensures and declares on his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ackaging concerned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5 to 12 of this Regulation that apply to it.”
PPWR Annex VII point 1 — 자기선언 절차(Module A)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품별 판단이 필요하시면 근거와 함께 답하는 Cosmure AI에 물어보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