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재활용성·PCR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 —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는 몇 %를 맞춰야 하나요?
2030-01-01부터 플라스틱 포장에 재생원료(PCR) 최소 함량이 적용됩니다(Art 7): 접촉민감 포장 중 PET 30%, PET 외 플라스틱 10%, 그 외 플라스틱 포장 35%이며, 2040년에는 각각 50%·25%·65%로 상향됩니다. 소비 전 재활용(PIR)은 인정되지 않고 소비 후 재활용(PCR)만 인정되므로 재생원료 수급 계약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PCR 최소 함량 (Art 7)
| 포장 유형 | 2030년 | 2040년 |
|---|---|---|
| 접촉민감 포장 — PET | 30% | 50% |
| 접촉민감 포장 — PET 외 플라스틱 | 10% | 25% |
| 그 외 플라스틱 포장 | 35% | 65% |
주의 — PCR 함량을 마케팅으로 표기하는 것은 임의지만, 표기하는 순간 EU 조화 규격과 산정 방법론(Art 7(8))을 따라야 합니다 — 임의 산정으로 "재생원료 00%"를 표기하면 오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전체 질량의 5% 이상인 각 플라스틱 부품의 폴리머를 기술문서에 명시해 입증해야 합니다(Art 7(5)(a)). 함량 산정 방법론은 이행법 확정 대기 상태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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