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역할·EPR
EPR(확장생산자책임) 등록은 어느 나라에, 누가 해야 하나요?
EPR은 EU 일괄 등록이 아니라 포장을 처음 공급하는 각 회원국마다 등록해야 하는 국가별 의무입니다(Art 44(2)). 의무 주체는 생산자(producer) — 통상 해당 회원국에서 처음 시장에 공급하는 EU 바이어·수입사입니다. 미등록 상태로는 그 나라에 공급할 수 없고(Art 44(4)), 매년 6월 1일까지 전년도 물량을 보고하며(Art 44(7)), 연 10톤 미만이면 정보 경감 특례가 있습니다(Art 44(8)). EU 소비자 직접판매(D2C)라면 한국 본사가 생산자가 되어 회원국별 EPR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Art 45(3)).
EPR 실무 구조
| 항목 | 내용 |
|---|---|
| 등록 단위 | 공급하는 각 회원국마다 (EU 일괄 아님) — Art 44(2) |
| 의무 주체 | 생산자(producer) — 통상 그 나라 첫 공급자인 EU 바이어·수입사 |
| 보고 | 매년 6월 1일까지 전년도 물량 (Art 44(7)) · 연 10톤 미만 경감 (Art 44(8)) |
| 위탁 | PRO(생산자책임기구)에 집단 위탁 가능 (Art 46) — 다수 회원국 대응의 현실적 경로 |
| 수수료 |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eco-modulation, Art 6(6)) — 실제 금액·등록처는 국가별 |
주의 — 'EU에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EPR은 회원국별 행정이라 공급국이 늘 때마다 등록·보고·기여 의무가 각각 생깁니다.
근거 규정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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