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재활용성·PCR

재활용성 A·B·C 등급 — 지금 당장 평가받아야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 하지만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등급 체계는 A(≥95%)·B(≥80%)·C(≥70%)이며(Annex II), 2030-01-01부터 C등급 미만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2038-01-01부터는 B등급 이상만 허용됩니다(Art 6(3)). 다만 평가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DfR) 위임법이 아직 채택 전(2028-01-01까지 채택 예정)이라, 유럽집행위 가이드에 따르면 위임법 발효 전까지는 적합성 평가에 재활용성을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전 SKU의 재질 구성 파악과 70% 미만 위험군 식별, 설계 개선 리드타임 확보입니다.

등급 체계와 시장 게이트

항목내용
등급A ≥95% · B ≥80% · C ≥70% (70% 미만 = 기술적 재활용 불가 판정)
2030-01-01C등급(70%) 미만 시장 출시 금지 (Art 6(3))
2038-01-01B등급(80%) 이상만 허용
평가 방법DfR 위임법 대기 (Art 6(4), 2028-01-01까지 채택) — 발효 전 평가 의무 없음
비용 연결EPR 수수료가 등급 따라 차등(eco-modulation, Art 6(6)) — 등급이 곧 원가
주의 — '지금 당장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급함도, '2030년 일이니 나중에 보자'는 방치도 모두 위험합니다. 평가 의무는 아직 없지만 용기 설계 변경에는 통상 수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고, 등급은 EPR 수수료 차등으로 원가에 직결됩니다.

근거 규정 원문

“Manufacturers do not need to perform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and Annex VII ... for recyclability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the delegated act(s) under Article 6(4).”
유럽집행위 가이드 C(2026) 3702 — 재활용성 평가 시점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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