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서류·증빙

중금속 100mg/kg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입증하나요?

PPWR Art 5(4)는 납(Pb)·카드뮴(Cd)·수은(Hg)·6가크롬(Cr(Ⅵ)) 4종의 합산 농도를 모든 포장에서 100mg/kg 이하로 제한합니다(구 포장재 지침 94/62/EC에서 승계, 2026-08-12부터 적용). 입증은 기술문서의 시험성적서(Annex VII point 2(f))로 하며, 용기·캡·라벨 등 구성요소별 재질을 파악하고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요건과 입증

항목내용
기준Pb·Cd·Hg·Cr(Ⅵ) 합산 ≤ 100 mg/kg (Art 5(4))
적용 범위모든 포장 — 용기·캡·펌프·단상자·라벨 등 구성요소 전반
적용 시점2026-08-12 (규정 일반 적용일)
입증 수단구성요소별 시험성적서 → 기술문서(TD)에 편철 (Annex VII 2(f))
주의 — PFAS 제한(Art 5(5))은 식품접촉 포장 전용이라 화장품 용기·단상자는 대개 비대상입니다. 내용물(제형)의 PFAS는 포장이 아니라 REACH 규정(entry 79)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 두 규제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시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Conformity assessment of packaging as regards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or pursuant to Articles 5 to 12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nnex VII.”
PPWR Art 38 — 적합성 평가 절차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품별 판단이 필요하시면 근거와 함께 답하는 Cosmure AI에 물어보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