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SCPN Q&A · RP·서류
EU CPSR이 있는데 영국용 CPSR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나요? 평가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영국 CPSR도 Annex I의 Part A·Part B 구조를 그대로 쓰므로 기존 EU CPSR의 내용 대부분을 재활용합니다. 다만 영국 기준으로 손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CMR 판단을 영국 CLP 기준으로 대조하고, 영국 단독 개정(S.I. 2024/455·2025/901·2026/23·2026/109)을 반영하며, 영국 자문기구(SAG-CS) 의견을 참조하고, 책임자 표기를 UK RP로 바꿉니다. 평가자는 약학·독성학·의학 또는 유사 분야의 대학 과정 학위 보유자여야 하며, 동등 과정을 인정하는 권한은 영국에서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있습니다.
EU CPSR → 영국 CPSR 조정 포인트
| 부분 | 조정 내용 |
|---|---|
| Part A §1 조성 | CMR 분류를 영국 CLP 기준으로 대조, 부속서 표기를 GB 부속서(Annex 2~6)로 |
| Part A §4 불순물·포장 | 영국 단독 개정(S.I.)의 제한·한도 반영 |
| Part A §8 독성 프로파일 | SAG-CS 의견이 있는 물질은 함께 참조 |
| Part B §4 평가자 자격 | Article 10(2) 자격 요건, 서명·소속 명기 |
| 전체 | 책임자 이름·주소를 UK RP로 교체 |
주의 — "EU CPSR이 있으니 영국은 서명만 바꾸면 된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영국 한도가 다른 경우(예: Hexyl Salicylate)가 있어 Part A의 노출·안전역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가 달라지는지 성분별로 대조한 뒤 조정 범위를 정하세요.
근거 규정 원문
“The cosmetic product safety assessment, as set out in Part B of Annex I shall be carried out by a person in possession of a diploma or other evidence of formal qualifications awarded on completion of a university course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in pharmacy, toxicology, medicine or a similar discipline, or a course recognised as equivalent by the Secretary of State.”원문 보기: legislation.gov.uk — Article 10 안전성 평가(GB) · legislation.gov.uk — S.I. 2026/109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9-26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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