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SCPN Q&A · 확장·전환
EU CPNP를 마친 제품을 영국(GB)에도 팔려고 합니다.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가지가 추가됩니다. ① 영국에 설립된 UK RP 지정(서면 위임·수락), ② EU CPSR을 영국 기준으로 조정한 CPSR과 영어 PIF를 UK RP 주소에 비치, ③ OPSS SCPN 신고(출시 후 실제 라벨·포장 사진 제출 포함), ④ 라벨에 UK RP 이름·영국 주소와 원산지 표기. 처방·시험자료·효능 입증 같은 실질 내용은 EU 서류를 그대로 쓰므로 처음 등록할 때보다 준비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북아일랜드는 기존 CPNP로 커버됩니다.
EU 등록 보유 시 GB 확장 작업
| 항목 | EU 서류 재사용 | 추가 작업 |
|---|---|---|
| 책임자 | 불가 (EU RP는 GB에서 효력 없음) | UK RP 지정 · 위임장 |
| CPSR | 대부분 재사용 | 영국 CLP·S.I. 개정·SAG-CS 반영, UK RP 표기 |
| PIF | 재사용 | 영어본 확인, UK RP 주소에 비치 |
| 신고 | 불가 | SCPN 신고 + 출시 후 라벨·포장 사진 |
| 라벨 | 부분 재사용 | UK RP 주소, 원산지, 영어, 알레르겐 표기 전략(26/81) |
| 나노·CMR 정보 | 재사용 | SCPN 항목에 맞춰 다시 기재 |
주의 — 가장 흔한 실수는 "라벨은 나중에"입니다. GB에서는 출시 시점에 실제 라벨을 SCPN에 제출해야 하므로, 아트웍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확장 일정은 라벨 확정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서류를 받은 뒤 통상 1개월 안에 SCPN 신고와 라벨 확정까지 마칩니다. 기존 EU CPSR·PIF·라벨을 함께 주시면 조정 범위를 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원문
“When a cosmetic product is placed on the market, the responsible person must notify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original labelling and, where reasonably legible, a photograph of the corresponding packaging”“A cosmetic product may not be placed on the market unless there is a responsible person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in respect of the cosmetic product. ... Subject to paragraphs 6 and 7, any importer placing a cosmetic product on the market is the responsible person in respect of that cosmetic product.”원문 보기: GOV.UK —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OPSS) · legislation.gov.uk — Article 13 신고(GB)
최종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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