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라벨·클레임
EU에서 화장품 클레임(효능·마케팅 문구)은 어떤 기준으로 규제되나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나요?
Reg (EU) No 655/2013의 공통기준 6가지가 적용됩니다 — 법적 준수, 진실성, 근거(입증), 정직성, 공정성, 정보에 기반한 선택. 라벨·광고·SNS 등 매체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당국의 승인·허가를 암시하는 표현과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준수를 장점처럼 내세우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함유를 주장하는 성분은 의도적으로 배합돼 있어야 하고, 클레임의 근거 자료는 PIF에 보관돼야 합니다.
대표 판정례
| 표현 | 판정 |
|---|---|
| 'EU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 제품' 류 | 불허 — 법적 요건 준수는 장점이 아님 |
| 'free from parabens' (파라벤 무첨가) | 불허 — 허용된 성분군 전체를 폄하 |
| 'free from formaldehyde' +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함유 | 불허 — 진실성 위반 |
| 'hypoallergenic' (저자극·저알레르겐) | 엄격 요건 — 알레르겐 부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
| 명백한 과장(hyperbole) — 'gives you wings' 류 | 허용 — 입증 대상 아님 |
| '알코올 무첨가' (가족용 구강청결제 등 타당한 정보 제공) | 허용 가능 |
주의 — '무첨가·free from' 마케팅은 2019년 7월부터 EU 공통 기술문서 기준이 적용되어 심사가 깐깐해진 영역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면 공정성(성분군 폄하)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통사가 번역 과정에서 클레임의 본질을 바꾸면 그 유통사가 RP가 됩니다 — 번역 감수를 계약에 넣어두세요.
근거 규정 원문
“Claims that indicate that the product has been authorised or approved by a competent authority within the Union shall not be allowed. ... If it is claimed on the product that it contains a specific ingredient, the ingredient shall be deliberately present.”원문 보기: EUR-Lex — Regulation (EU) No 655/2013 원문 (클레임 공통기준) ·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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