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라벨·클레임

EU에서 화장품 클레임(효능·마케팅 문구)은 어떤 기준으로 규제되나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나요?

Reg (EU) No 655/2013의 공통기준 6가지가 적용됩니다 — 법적 준수, 진실성, 근거(입증), 정직성, 공정성, 정보에 기반한 선택. 라벨·광고·SNS 등 매체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당국의 승인·허가를 암시하는 표현과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준수를 장점처럼 내세우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함유를 주장하는 성분은 의도적으로 배합돼 있어야 하고, 클레임의 근거 자료는 PIF에 보관돼야 합니다.

대표 판정례

표현판정
'EU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 제품' 류불허 — 법적 요건 준수는 장점이 아님
'free from parabens' (파라벤 무첨가)불허 — 허용된 성분군 전체를 폄하
'free from formaldehyde' +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함유불허 — 진실성 위반
'hypoallergenic' (저자극·저알레르겐)엄격 요건 — 알레르겐 부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명백한 과장(hyperbole) — 'gives you wings' 류허용 — 입증 대상 아님
'알코올 무첨가' (가족용 구강청결제 등 타당한 정보 제공)허용 가능
주의 — '무첨가·free from' 마케팅은 2019년 7월부터 EU 공통 기술문서 기준이 적용되어 심사가 깐깐해진 영역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면 공정성(성분군 폄하)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통사가 번역 과정에서 클레임의 본질을 바꾸면 그 유통사가 RP가 됩니다 — 번역 감수를 계약에 넣어두세요.

근거 규정 원문

“Claims that indicate that the product has been authorised or approved by a competent authority within the Union shall not be allowed. ... If it is claimed on the product that it contains a specific ingredient, the ingredient shall be deliberately present.”
Reg (EU) No 655/2013 Annex — 공통기준 1·2

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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