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라벨·클레임
EU 판매용 라벨에는 무엇을 표기해야 하고, 현지어 번역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Art 19(1)의 필수 기재는 7가지입니다 — RP 이름·주소, 내용량,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PAO), 사용상 주의사항, 배치번호, 제품 기능, 전성분(ingredients). 수입품은 원산국도 표기해야 합니다. 언어는 판매 회원국 법이 정하며(Art 19(5)) 내용량·기한·주의사항·기능은 현지어가 필요하지만, 전성분은 INCI 공통명으로 통일되고 RP 주소·배치번호도 번역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기재 7항목
| 항목 | 비고 | 현지어 필요 |
|---|---|---|
| RP 이름·주소 (+수입품 원산국) | PIF 보관 주소를 강조 표시 | 아니요 |
| 내용량 | 5g·5mL 미만, 무료 샘플, 1회용은 예외 | 예 |
| 사용기한 / PAO | 30개월 초과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항아리 심벌) | 예 |
| 사용상 주의사항 | Annex III~VI에 규정된 주의문 포함 | 예 |
| 배치번호 | 소형 제품은 2차 포장에만 표기 가능 | 아니요 |
| 제품 기능 | 외형상 명백하면 생략 가능 | 예 |
| 전성분 | 'ingredients' 표제 + INCI 내림차순, 나노는 '(nano)' 병기 | 아니요 (INCI) |
주의 — 영어 단독 라벨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실무상 아일랜드·몰타·키프로스 정도로 좁습니다. 대부분 회원국은 현지어를 요구하고, 벨기에(3개 언어)·핀란드(2개 언어)처럼 복수 언어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판매 예정 회원국을 정한 뒤 라벨 언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글씨는 지워지지 않고(indelible) 읽기 쉽고(easily legible) 잘 보여야(visible) 한다는 3요건이 적용됩니다. 스티커로 현지어를 덧붙이는 경우에도 이 요건과 기존 표기 은폐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Cosmetic products shall be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only where the container and packaging of cosmetic products bear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indelible, easily legible and visible lettering: (a) the name or registered name and the address of the responsible person. ...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specified for imported cosmetic products; (b) the nominal content at the time of packaging, given by weight or by volume ...”“The language of the information mentioned in points (b), (c), (d) and (f) of paragraph 1 and in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Member States in which the product is made available to the end user.”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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