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서류·증빙

PPWR 적합성선언서(DoC)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DoC는 Art 39에 따라 포장 타입별로 작성하는 EU 적합성선언서로, Annex VIII의 모델 구조(선언 번호·제조자/대리인 정보·선언 대상·적합 법령·적용 표준·서명 등 8개 항목)를 따르고 Art 5~12 요건 충족이 입증되었음을 진술합니다. 출시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하며 지속 갱신해야 합니다. 작성은 대리인(AR)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언제나 제조자 단독입니다.

Annex VIII — DoC 모델 구조

항목내용
1. 선언 번호포장의 고유 식별 번호
2. 주체제조자(해당 시 대리인)의 명칭·주소
3. 책임제조자 단독 책임 하에 발행됨을 명시
4. 선언 대상추적 가능한 포장의 식별·설명
5. 적합 법령관련 EU 조화 법령 (다른 EU 법과 단일 DoC 통합 가능 — Art 39(3))
6. 표준 참조적용한 정합표준·공통명세·기술명세
7.-8. 기타(해당 시) 인증기관 정보 · 추가 정보
서명작성지·일자, 서명자 성명·직위·서명
주의 — 화장품은 화장품규정(EC 1223/2009) 등 다른 EU 법도 함께 받으므로, 여러 법이 DoC를 요구하는 경우 단일 DoC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Art 39(3)) — 서류를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is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PPWR Annex VIII point 3 — 제조자 단독 책임
“The manufacturer shall draw up a written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each packaging type and keep it together with the technical documentation at the disposal of the national authorities for 5 years after single-use packaging has been placed on the market, and 10 years after reusable packaging has been placed on the market.”
PPWR Annex VII point 4 — DoC 작성·보관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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