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역할·EPR
한국 본사와 EU 수입자 — PPWR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나요?
자사 브랜드 제품을 EU 수입자 경유로 수출하는 일반 구도에서, 브랜드(상표) 소유자인 한국 본사가 제조자(manufacturer)로서 적합성 평가·기술문서·DoC 책임을 지며 EU 설립은 필요 없습니다(Art 3(1)(13)(a)). EU 수입자는 수입자(importer)로서 제조자의 이행을 확인하고 자기 명의를 표시하며(Art 18), 통상 그 나라의 생산자(EPR 책임)도 겸합니다. 수입자가 자기 상표로 출시하거나 포장을 적합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변경하면 제조자 의무까지 승계합니다(Art 21).
역할 배분 (자사 브랜드 + EU 수입자 경유 기준)
| 역할 | 주체 | 핵심 의무 |
|---|---|---|
| 제조자 (Manufacturer) | 한국 본사 (브랜드 소유자, EU 설립 불요) | 적합성 평가(Art 38) · TD(Annex VII) · DoC(Art 39) · 식별 표시 |
| 수입자 (Importer) | EU 수입사 — EU 설립 법인만 가능, 지점(branch) 불가 | 제조자 이행 확인 · 자기 명의·주소 표시 (Art 18) |
| 생산자 (Producer·EPR) | 통상 EU 수입사 (그 나라 첫 공급자) |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기여 (Art 44·45) |
| 역할 전환 | 수입자가 자기 상표 출시·포장 변경 시 | 제조자 의무 승계 (Art 21) |
주의 — 계약·상표 구조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위 배분은 일반 구도 기준이며, PB(수입자 상표) 공급이나 D2C 직접판매라면 책임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importer'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established within the Union that places packaging from a third country on the market.”최종 검토일: 2026-08-08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근거는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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