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성분·처방
글리터·마이크로비즈가 든 제품은 EU 수출이 금지되나요? 일정이 궁금합니다.
REACH 개정(Reg (EU) 2023/2055)이 합성 폴리머 미세입자(마이크로플라스틱)의 의도적 사용을 제한합니다. 스크럽용 마이크로비즈와 결합되지 않은 플라스틱 글리터 단독 판매는 2023년 10월부터 이미 금지됐고, 화장품은 제형별 유예를 따릅니다 — rinse-off 2027-10-17, leave-on 2029-10-17, 립·네일·메이크업 2035-10-17. 유예기간 중에도 재고·처방 전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 일정입니다.
화장품 관련 시행 일정
| 대상 | 금지 시점 |
|---|---|
| 마이크로비즈(스크럽·연마용) 함유 제품 | 2023-10-17 (시행 중) |
| rinse-off 제품 (마이크로비즈 외) | 2027-10-17 |
| 향료 캡슐화 용도 | 2029-10-17 |
| leave-on 제품 | 2029-10-17 |
| 립·네일·메이크업 제품 | 2035-10-17 (유예 최장) |
주의 — 립·네일·메이크업은 유예가 가장 길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 유예기간 중 판매분에는 마이크로플라스틱 함유를 알리는 문구 표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생분해성’을 표방한 폴리머라도 규정의 시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한 대상이며, 글리터는 필름에 견고하게 결합돼 있는지 등 형태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이 제한은 화장품 규정(1223/2009)이 아니라 화학물질 규정(REACH)에 따른 것이어서, CPNP 신고와 별개로 처방 자체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글리터·펄 제형은 원료 공급사에 REACH entry 78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b) from 17 October 2027 for 'rinse-off products' ... unless such products ... contain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for use as an abrasive, i.e. namely to exfoliate, polish or clean ('microbeads'); (c) from 17 October 2035 for lip products ..., nail products ..., and make-up products ... (d) from 17 October 2029 for leave-on products ...”원문 보기: EUR-Lex — Regulation (EU) 2023/2055 원문 (합성 폴리머 미세입자) ·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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