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Q&A · 성분·처방
레티놀 함량이 제한된다는데, EU 수출 기준과 시한이 어떻게 되나요?
Reg (EU) 2024/996으로 비타민 A(레티놀·레티닐 아세테이트·레티닐 팔미테이트)가 Annex III 제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한도는 바디로션 0.05% RE(레티놀 등가), 그 외 leave-on·rinse-off 제품 0.3% RE이고, 함유 제품에는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 경고문이 의무입니다. 기준 미충족 제품의 신규 출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금지(이미 시행 중)이며, 그 전에 출시된 재고의 유통은 2027년 5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비타민 A 제한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물질 | Retinol · Retinyl Acetate · Retinyl Palmitate |
| 한도 (바디로션) | 0.05% RE |
| 한도 (그 외 leave-on·rinse-off) | 0.3% RE |
| 경고문 |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 |
| 신규 출시 금지 | 2025-11-01부터 (시행 중) |
| 기존 재고 유통 마감 | 2027-05-01 |
주의 — 한도는 레티놀 등가(RE) 기준입니다 — 레티닐 에스터는 환산 계수를 적용해 레티놀 등가로 환산한 값으로 판정하므로, 표기 함량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함량 ‘레티놀 0.5%’ 류 제품은 EU향 처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 패키지에서 Alpha-Arbutin(얼굴 크림 2%·바디로션 0.5%) 등 다른 성분의 한도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미백·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이 든 제품은 처방 전체를 최신 Annex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 원문
“(a) 0,05 % Retinol Equivalent (RE) (b) 0,3 % RE — For any cosmetic product containing Retinol, Retinyl Acetate or Retinyl Palmitate the following labelling is obligatory: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From 1 November 2025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shall not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From 1 May 2027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shall not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원문 보기: EUR-Lex — Regulation (EU) 2024/996 원문 (비타민 A) ·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원문
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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